방화범죄란 고의적으로 불을 놓아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실화와는 구별이 되며, 현행 형법에서는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는 등의 준방화죄도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방화는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나 이에 비하여 인명, 재산상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방화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낮은 지능, 낮은 직업적 지위, 알코올 중독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약물중독이라거나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다른 범죄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고 정신장애 및 성격장애의 비율이 높으며 직업적 지위나 학력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런 내적 불만족이 방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화 범죄자의 공간의 이동성
방화범죄는 지리적 프로파일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FBI의 유형론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방화범들은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1.6km 이내에서 방화하는 경향이 있고, 보복 흥미 범죄 은닉과 같은 동기 방화범들은 1.6km~3.2km 이내에 방화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 추구와 같은 동기를 가진 방화범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범행을 하나 이전에 범행대상을 특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 정보를 보아 방화범들은 범행을 위해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화범죄현장의 행동특징
방화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나 계획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분석하기가 어렵고 화재현장에서 사실적 증거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이 기간을 걸쳐 방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촉진제(휘발유, 시너 등)의 용기가 발견이 되는 경우와 사용 흔적이 나타난 경우
- 연소를 확산하기 위한 도구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발화 개소가 식별된 경우
- 점화장치가 발견된 경우 침입 흔적이 있는 경우
- 발화가 시작된 발화부에서 볼만한 시설 및 기구 등의 조건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흔적이 발견된 경우
- 연쇄적인 화재가 발생된 경우 화재 발생의 전과 후의 상황이나 관계자의 환경이 의심스러운 경우
방화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망상, 환청, 사고의 와해, 환시, 편집 중적 사고, 열등감, 분노, 불면증, 우울증, 불안, 대인 회피, 집중력 손상, 손떨림, 불분명한 말투, 방화 의도 계획, 정서적 흥분, 불호기심, 정신분열증, 방화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이러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평균적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30대 20대의 순으로 연령대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력사항으로는 고졸이 제일 많았으며 중졸 초졸이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미혼의 방화범이 대부분 압도적으로 많았다를 알 수 가 있습니다. 직업은 대부분이 무직이 50%를 넘었으며 직장이 있는 경우보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방화가 많았습니다.